다자녀 수도세 감면 거주지 요건 해석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주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 없이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주지 요건의 세부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news.seoul.go
다자녀 수도세 감면 기본 요건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은 자녀 수와 거주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 만 18세 이하 자녀가 2~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gov
지역별 자녀 수 기준
지역마다 다자녀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3월부터 2자녀 가구까지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전시는 2자녀 가정 10%, 3자녀 이상 가정 30%를 감면하며, 인천시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평창군은 2자녀 가구에 월 10톤, 3자녀 가구에 월 15톤 사용량을 감면해줍니다. minwon.waterworksh.incheon
자녀 연령 및 세대 구성 조건
감면 대상 자녀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하며, 막내 자녀의 나이가 기준점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자녀가 3명이라도 각기 다른 세대로 분리되어 있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는 경우, 각 세대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gov
거주지 요건의 핵심 해석
거주지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입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6년부터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 기반으로 확인 방식이 전환되어,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spring.chirichiri
세대주와 관계없는 감면 적용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조부모 등 친인척이 세대주이더라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외국이나 지방에 거주하고 아이들만 조부모와 서울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 세대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news.seoul.go
재혼 가정 및 사실혼 관계
재혼 가정에서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이 새롭게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경우, 미성년 자녀들이 모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구성원이라면 감면 대상입니다.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감면 대상이 되지만, 가족관계 전산망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news.seoul.go
특수 상황별 거주지 요건 적용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국적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동일 세대를 구성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감면 대상입니다. 부모 모두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news.seoul.go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거주자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고지 방식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다릅니다. 각 세대마다 별도 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하수도사용료의 30%가 감면되며, 관리사무소로 일괄 고지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30%가 감면됩니다. 다가구 주택 세입자도 세대분할 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대 당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eoul.go
오피스텔 및 겸용 주택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공간이 아니므로, 업종구분이 ‘일반용’인 경우 감면이 불가합니다. 영업용 점포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건물도 기존 고지서의 업종구분이 ‘일반용’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가정용’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 구분이 ‘가정용’일 때만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eoul.go
감면 신청 및 변경 시 주의사항
감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됩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2일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일부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세대주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blog.naver
이사 시 재신청 필수
같은 지자체 내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구 주소지에 대해 감면 해지 신고 후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감면대상 자녀의 사망, 출양, 국적 상실, 해외 이주, 이혼 등으로 세대 분리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 종료 예정일 이후 받은 감면액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news.seoul.go
중복 감면 및 소급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거나, 혜택이 큰 조건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수급자 가구가 월 사용량 10㎥까지 면제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자녀 감면 30%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신청서 접수 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해주지 않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pc.go
지역별 감면 혜택 비교
지역 자녀 기준 감면 혜택 비고 서울시 만 18세 이하 2명 이상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2026년 3월부터 2자녀 확대 news.seoul.go 대전시 만 18세 이하 2명 이상 2자녀 10%, 3자녀 이상 30% 연간 약 31,000원~93,000원 절감 minwon.waterworksh.incheon 평창군 막내 자녀 19세 미만 2명 이상 2자녀 월 10톤, 3자녀 월 15톤 사용량 감면 2025년 기준 최대 41,850원 절감 가능 yna.co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감면 대상인가요?
네, 미성년 자녀 2~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 대상입니다. 단,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여 각각의 세대가 자녀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news.seoul.go
Q2. 세대주가 조부모인데 손주들과 함께 살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라도 자녀와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news.seoul.go
Q3.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공간이 아니므로, 업종구분이 ‘일반용’인 경우 감면이 불가합니다. 고지서의 업종구분이 ‘가정용’일 때만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eoul.go
Q4. 이사 가면 자동으로 새 주소지에도 감면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도 구 주소지에 대해 감면 해지 신고 후, 새 주소지에서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eoul.go
Q5.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다자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다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입니다. 단,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news.seoul.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