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손해배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손해배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손해배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입니다. 이 권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짓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매매나 임대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손해배상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이해하기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

2020년 7월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주택에서 2년 더 살고자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이를 승낙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임차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계약갱신청구권의 조건

항목내용
횟수1회에 한해 연장 가능
행사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방법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사 표시
효과최대 4년의 임대 기간 확보, 세입자의 계약 해지 가능성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후 임대기간 종료 전에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는 계약해지권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 판결문을 보면서 해당 판결의 이유와 집주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 “집 뺄게요” 3개월 뒤 못 나간다는 판결! 집주인, 임차인 주의해야 할 것은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와 대응 방법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예정,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임차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거짓말을 알아보는 방법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 기준설명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3개월 분
새로운 임대차계약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차액의 24개월 분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액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FAQ

  1. 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특약이 유효한가요?
  • A: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 한다는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Q: 집주인이 매매한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 A: 예,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Q: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 사용 방법,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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