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안내표지 위치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면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정차가 금지된 구역인데, 이걸 알려주는 안내표지가 어디에 붙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과 안내표지 설치 위치, 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요약
소화전 주변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물을 빼내는 중요한 구역이라, 도로교통법상 5m 이내에 주차·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역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여부는 소화전 자체보다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 유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표지(표지판·노면표시·경계석 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에 차가 멈춰 있으면, 주민신고제나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소화전 중심에서 반경 5m 이내는 주차·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 안내표지(표지판·노면표시·경계석)가 있는 소화전은 과태료 8만 원(승용), 9만 원(승합)입니다.
- 안내표지가 없어도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는 안내표지가 있는 소화전 5m 이내 정지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 5m 기준: 소화전 본체를 중심으로 좌우 5m까지가 금지 구역입니다.
- 정차 vs 주차: 잠시 멈춰도(정차) 5m 이내면 위반입니다.
- 표지 유무 차이:
- 안내표지(표지판·노면표시 등) 있음 →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
- 안내표지 없음 →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 신고 가능 시간: 소화전은 24시간 내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표지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각각 어디에 붙는지 기준이 다릅니다.
1. 주정차 금지 표지판
가장 흔한 형태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또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라는 표지판입니다.
- 설치 위치:
- 소화전 바로 옆 또는 앞쪽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집니다.
-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 쪽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태:
-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주정차 금지” 문구와 소화전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입니다.
- 일부 지자체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표지판이 있으면, 그 소화전 5m 이내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8만 원(승용)이 부과됩니다.
2. 노면표시 (적색 복선·황색 실선)
노면에 그려진 표시도 중요한 안내표지입니다.
- 적색 복선 (빨간 복선)
- 소화전 앞 도로에 빨간색 복선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을 표시합니다.
- 이 복선이 있는 구간은 소화전 5m 이내로 간주되며, 차가 침범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황색 실선·복선
- 일부 구간에서는 황색 실선이나 복선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을 표시합니다.
- 이 표시가 소화전 근처에 있으면, 그 구역도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에 포함됩니다.
노면표시는 운전자가 멀리서도 금지 구역을 인식하기 쉬워, 지자체에서 점점 더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3. 경계석(연석)에 붙는 안내표지
인도와 차도를 나누는 경계석(연석)에도 소화전 안내표지가 붙습니다.
- 적색 경계석
- 소화전 앞 경계석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주정차 금지” 문구를 흰색으로 표시합니다.
- 이 경계석이 있는 구간은 소화전 5m 이내로 간주됩니다.
- 주정차금지 안내커버
- 일부 지자체(예: 천안시)는 경계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가 적힌 커버를 씌워 붙입니다.
- 이 커버가 붙은 경계석은 소화전 안내표지로 인정됩니다.
경계석 표시는 차가 인도 쪽으로 살짝 올라가도 위반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전 안내표지 위치별 과태료 기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는 안내표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 기준표
안내표지 상태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주민신고제 대상 주정차 금지 표지판 있음 8만 원 9만 원 ✅ 가능 노면표시(적색/황색) 있음 8만 원 9만 원 ✅ 가능 경계석에 적색/문구 표시 있음 8만 원 9만 원 ✅ 가능 안내표지 없음 (소화전만 있음) 4만 원 5만 원 ❌ 불가
- 표지 있음: 표지판·노면표시·경계석 표시 중 하나라도 있으면 8만/9만 원 과태료입니다.
- 표지 없음: 소화전만 있고 별도 안내표지가 없으면 4만/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안내표지가 있는 소화전 5m 이내” 정지 차량입니다.
- 사진 촬영: 같은 위치에서 1분(또는 5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합니다.
- 차량번호 식별: 사진에 차량번호와 소화전·안내표지가 모두 보여야 인정됩니다.
- 표지판 포함: 소화전과 함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같이 찍혀야 신고가 유효합니다.
소화전 주변 주차 피하는 실전 팁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지 않으려면, 안내표지 위치를 잘 확인하고 주차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주차 전 3초 확인법
- 소화전 찾기: 주차하려는 곳 근처에 소화전이 있는지 둘러봅니다.
- 표지판·노면표시 확인: 소화전 옆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도로에 적색/황색 복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계석 색상 확인: 인도 경계석이 빨간색이거나 “주정차 금지” 문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3가지를 3초만 확인하면, 소화전 불법주차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주차 거리
- 소화전에서 최소 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화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변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그 구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단지나 시장 골목처럼 소화전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주차 전 반드시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 골목 소화전: 좁은 골목에 설치된 소화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잘 보이지 않아 실수로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파트 단지: 단지 내 소화전도 동일하게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관리사무소에서 단속하거나 주민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소방차 전용구역: 소화전과 함께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가 있는 곳은 5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견인이나 지방세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소화전을 막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견인·파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앞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없어도, 소화전 중심에서 반경 5m 이내는 원칙적으로 주차·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안내표지가 없으면 과태료가 4만 원(승용)으로 낮아지고, 주민신고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재 시 소방활동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소화전 안내표지가 어디에 붙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안내표지는 크게 3곳에 붙습니다.
- 소화전 옆 도로에 세운 “주정차 금지” 표지판
- 소화전 앞 도로에 칠한 적색/황색 복선
- 인도 경계석에 칠한 빨간색 또는 “주정차 금지” 문구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소화전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간주됩니다.
Q3. 소화전 5m 이내인데 노면표시만 있고 표지판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노면표시(적색 복선·황색 실선 등)만 있어도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에 해당합니다. 노면표시가 있는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소화전 주변 주차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화전 주변 주차 과태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교통과·교통민원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 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기준”으로 검색하면, 해당 시·구별 과태료 금액과 주민신고제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