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벌점 포함 여부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벌점 포함 여부

소화전 앞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 과태료 외에 벌점도 붙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차는 일반 불법주차보다 과태료가 높은 만큼, 벌점도 더 무거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 글에서는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과태료 금액, 그리고 벌점이 포함되는지 여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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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불법주차 기준과 과태료

소화전 앞에 주차하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로 간주되며, 별도의 주차금지 표지판이 없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소화전(소방시설)에서 5m 이내 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구역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화물차 등: 9만 원

이 금액은 일반 도로에서의 일반 불법주차(4만 원)보다 2배 수준으로, 소방시설 주변은 ‘가중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8만~1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거주 지역 과태료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단속 기준

소화전 앞 주차 단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현장 단속: 경찰이나 지자체 단속반에 의해 직접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시민이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 가능
  • CCTV 단속: 일부 지역은 소화전 주변 CCTV로 자동 단속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붉은 연석이 없어도, 소화전 자체가 5m 이내 주차금지 구역임을 의미하므로 “표지판이 없어서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시 벌점은 붙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차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태료만 부과

소화전 앞에 주차했다가 안전신문고나 지자체 앱으로 신고되거나,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대부분은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벌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과태료
  • 벌점: 0점 (단순 과태료 위반)

이 때문에 “과태료는 나왔는데 벌점은 안 찍혔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점이 붙는 특수한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태료 외에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찰 현장 단속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된 경우

경찰이 소화전 앞 주차를 단순 과태료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고, 현장에서 벌점 10점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소화전 5m 이내 중복 위반 시 벌점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방차 출동 방해 등 중대한 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온 경우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 앞 차량이 소방차 접근을 막아 소방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이때는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위반·고의성 인정 시 행정처분 강화

소화전 앞에 반복적으로 주차하거나, 소방공무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외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벌점 확인 방법

소화전 앞 주차로 인해 벌점이 찍혔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하세요.

  •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경찰청 홈페이지나 민원24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 최근 1년간의 벌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부과된 경우 벌점은 0점으로 표시됩니다.

  • 과태료 고지서 내용 확인

고지서에 “과태료”만 명시되어 있고, “벌점”이나 “벌금” 항목이 없다면 벌점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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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차 피하는 실전 팁

소화전 앞에 실수로 주차하지 않도록 하려면, 일상에서 몇 가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래 팁들을 참고해 보세요.

1. 소화전 위치 미리 파악하기

  • 아파트 단지, 상가 주변, 시장 등은 소화전이 도로변에 자주 설치되어 있으므로, 평소에 소화전 위치를 눈여겨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 소화전은 보통 도로 가장자리에 붉은색 연석이나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고, “소화전”이라는 표시판이 함께 있습니다.
  • 소화전에서 5m 이내는 주차 금지 구역이므로, 소화전에서 차량 전면까지 최소 5m 이상 떨어져야 안전합니다.
  • 대략적인 기준: 소화전에서 차 2대 길이(약 8~10m) 정도 떨어져 주차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검색하면, 소화전 주변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속이 잦은 지역은 피해서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에서도 소화전 앞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소화전 앞에 “주차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차하세요.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신고하거나, 과태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서비스명장점단점
안전신문고 앱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 사진 2장 + 1분 간격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신고 후 처리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음
생활불편신고 앱지자체와 연계되어 있어 지역 맞춤 정보 제공일부 지역은 서비스 운영이 제한적일 수 있음
경찰청 교통민원과태료·벌점 조회, 납부,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신고 기능은 없고, 조회·납부 위주
지자체 홈페이지지역별 과태료 금액, 단속 기준, 감면 제도 등 상세 안내지역별로 인터페이스가 달라 익숙해지는 데 시간 필요

FAQ: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벌점 포함 여부

Q1. 소화전 5m 이내 주차하면 과태료 외에 벌점도 붙나요?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차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거나, 소방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벌점이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소화전 앞에 1분만 세워도 소화전 불법주차로 간주되나요?

네, 소화전 5m 이내에서는 1분만 주·정차해도 소화전 불법주차로 간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기준도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이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잠깐만 세울게”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Q3. 소화전 앞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소화전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화물차는 9만 원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8만~1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거주 지역 과태료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4. 소화전 앞 주차로 인해 벌점이 찍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화전 불법주차로 인한 벌점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민원24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벌점” 항목이 없다면, 일반적인 경우 벌점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