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지적도 정보와 등기부등본 면적 차이 날 때 대처 가이드



토지이음 지적도 정보와 등기부등본 면적 차이 날 때 대처 가이드

토지를 조사하다 보면 토지이음에서 확인한 지적도 면적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따르지만 실제 면적 정보는 토지대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면적 불일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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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면적 차이가 생기는 이유

토지이음에서 확인되는 지적도 면적과 등기부등본 표제부 면적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분필·합필 과정에서 토지대장은 변경됐지만 등기부 면적 정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전국적으로 이런 불일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측량기술의 변화나 등록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도 원인이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는가

소유권에 관한 법적 효력은 등기부등본이 우선하지만, 토지 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정보는 지적공부(토지대장)가 우선합니다. 실제 면적과 관련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이 측량을 통해 얻은 실제 토지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간주됩니다.

면적 차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등기부등본 면적이 6,576㎡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측량 결과 공부상 면적보다 작게 나와서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지적불부합 문제는 매매 시 계약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표시 면적이 크게 차이 나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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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방법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절차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정정한 후 등기소에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신청을 통해 등기부를 정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계나 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정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지적측량 의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측량성과도를 첨부합니다
  3. 인접토지 관련 서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합니다
  4. 지적소관청 제출: 관할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 표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 면적을 정정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정정으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가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토지 매매 시 면적 차이 분쟁 예방법

부동산 매매 시 지적불부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량지정매매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량지정매매란 필지 단위가 아니라 면적의 수량을 정하고 기준단가를 표시해서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수량지정매매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일 이후 측량을 통해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를 모두 확인하여 면적 불일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지적도를 확인하고 경계와 위치 정보를 검토합니다
  • 가능하면 매매 전 실측을 의뢰하여 정확한 면적을 파악합니다
  •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하되 수량지정매매 특약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해결방법장점단점
감액청구차이만큼 비용 환급 가능, 절차 간단매도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수량지정매매사후 측량으로 정산 가능, 분쟁 예방계약 시점에 특약 명시 필요
등록사항 정정공부상 면적 일치, 근본적 해결측량비용 발생, 시간 소요

지적소관청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권정정의무가 있음에도 정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토지이음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면적이 다를 때 어느 것이 맞나요?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이 우선하지만 실제 면적은 토지대장(지적공부)이 우선합니다. 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확인한 후 지적공부를 먼저 정정하고 등기부를 정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Q2. 지적도 면적과 등기부등본 면적 차이가 얼마나 나면 정정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임야의 경우 허용오차 계산식(A=0.026²M√F)을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일반 토지도 면적 차이가 매매대금이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정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Q3. 토지대장 면적 정정 신청 시 인접토지 소유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토지대장 면적을 정정하더라도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면적 표시 정정의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낙서나 확정판결서가 필요합니다.

Q4. 토지 면적 정정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적측량 비용은 토지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측량성과 검사와 정정 절차를 포함하여 전체 기간은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5. 등기부등본 면적이 토지대장보다 작게 나와 있으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내나요?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은 토지대장(지적공부)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작더라도 실제 토지대장 면적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므로 면적 불일치를 발견하면 조속히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