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해서 자녀 세액 공제 금액 미리 확인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해서 자녀 세액 공제 금액 미리 확인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신가요?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신가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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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완벽 활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이용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올해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기부금 등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세금과 환급액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정확도를 높이는 팁

11월 초에는 데이터가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12월 말에 한 번 더 조회하면 정확도가 95%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조정하는 등 전략적 소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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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 세액공제 금액 계산하기

자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을 때 세액에서 직접 차감받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큽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수공제 금액
첫째 자녀15만 원
둘째 자녀30만 원 (누적 45만 원)
셋째 자녀30만 원 추가 (누적 75만 원)
넷째 이상1명당 30만 원 추가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총 45만 원, 3명이면 총 75만 원, 4명이면 총 10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추가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입양 시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025년에 아이를 출산했다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신청 및 확인 절차

자녀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단계별 가이드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가 자동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 가족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녀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인적공제 대상 자녀를 선택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산·입양 자료 추가 방법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가 완료된 경우, 관련 서류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간혹 병원비나 입양기관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회사 제출용 PDF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자동 전송 기능을 이용합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 중 한 명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누가 받을지 미리 합의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한쪽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예외로,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추가 절세 포인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세액공제 외에도 챙겨야 할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함께 활용하면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7세 이상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교재비도 일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피아노·미술·체육 등)가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자녀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 기준으로 확대되어 다자녀일수록 실수령이 커집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됩니다

Q. 자녀 세액공제는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상의 자녀부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입양 공제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요건인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는 각각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 세액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 한쪽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 합의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2월 말에 재조회하면 연말 지출까지 반영되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Q. 자녀가 3명이면 자녀 세액공제를 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3명인 경우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30만 원으로 총 7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이 있었다면 추가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