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제 공무원 비례 적용되는 2026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분



시간 선택제 공무원 비례 적용되는 2026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분

2026년 공무원 봉급이 3.5% 인상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을 받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근무시간 비율만큼만 지급됩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대폭 인상으로 저연차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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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봉급 인상 핵심 구조

2026년 공무원 봉급표는 전 계급에 3.5% 인상률이 적용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반영됩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주 20시간 근무자는 전일제 대비 50%, 주 30시간 근무자는 75% 수준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직급별 인상 내용

9급 1호봉의 경우 전일제 기준 약 201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이의 50%인 약 100만 원대가 지급됩니다. 저연차 공무원(7~9급 1호봉)의 경우 공통 인상분 3.5%에 추가로 3.1%가 더해져 총 6.6%의 인상률이 적용되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이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무시간별 봉급 산정 방식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봉급은 ‘전일제 봉급월액 × (실제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시간)’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급 3년차 공무원이 주 20시간(전일제 40시간의 50%) 근무할 경우, 전일제 봉급의 정확히 50%를 받게 되며 2026년 인상분도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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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 적용 방식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과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구분되며, 2026년 수당 인상분도 이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무시간 비례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6년 8급 공무원까지 단가 인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일제 동일 지급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육아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수당 상한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소득 감소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수 업무 수당 적용

경찰·소방 등 위험근무 수당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비례하여 지급받습니다. 재난안전 업무 수당, 격무수당 등도 신설되거나 인상되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 실질 변화

2026년 봉급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수령액이 전년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추가 인상분이 적용되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더라도 처우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직급별·근무시간별 비교표


직급전일제 월 봉급(2026)주 20시간 근무 시주 30시간 근무 시주 35시간 근무 시
9급 1호봉약 201만 원약 100만 원약 150만 원약 175만 원
8급 1호봉약 210만 원약 105만 원약 158만 원약 184만 원
7급 1호봉약 225만 원약 113만 원약 169만 원약 197만 원

실수령액 증가 예시

  • 9급 1호봉 시간선택제(주 20시간): 전년 대비 월 약 6~7만 원 증가
  • 8급 시간선택제(주 3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추가 혜택
  • 7급 저연차 시간선택제: 6.6% 인상률 적용으로 월 약 10만 원 이상 증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도 근무시간 비율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 20시간 근무자가 1년간 근무하면 승진 연수는 0.5년으로 인정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봉급 확인 및 신청 절차

2026년 인상된 봉급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면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봉급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급 계산 확인 방법

  • 인사혁신처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2026년 공무원 봉급표 열람
  • 본인의 직급, 호봉, 주당 근무시간 확인
  • 전일제 봉급표 × (본인 근무시간 ÷ 40시간) 계산
  • 수당은 종류별로 비례 적용 또는 전액 지급 여부 확인
  • 육아기 시간선택제 전환 시 수당 상한 250만 원까지 보장
  • 근무시간 단축 비율에 따른 봉급 감소분 사전 계산
  • 승진소요연수가 근무시간 비율로 인정되는 점 고려
  • 복리후생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항목 확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고려한다면 2026년 인상된 봉급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기 전환 수당 상한이 인상되어 실질 소득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므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선택하면 일·가정 양립과 소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상담 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혜택도 함께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급여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2026년 3.5% 봉급 인상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3.5%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주 20시간 근무자는 인상된 전일제 봉급의 50%를 받게 됩니다.

Q2.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봉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2026년 8급까지 단가가 인상되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저연차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6.6% 추가 인상 대상인가요?

7~9급 1호봉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공통 인상 3.5%에 추가로 3.1%가 더해진 6.6% 인상률이 적용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동일한 비율로 적용받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근무시간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Q4. 육아기 시간선택제 전환 시 2026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육아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수당 상한이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상한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5.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승진과 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되므로, 주 20시간 근무 시 1년이 0.5년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은 가능하며, 연금 산정 시에도 근무시간 비율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