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 전세임대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전세임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이며,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차
자격심사 제출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LH 공사 팩스 번호인 [0503-6994-9992]로 발송한 후, 약 15분 후에 서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전화 또는 문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 확인을 위해 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 LH 팩스 번호, 발송한 팩스 번호, 보낸 서류의 명칭 및 장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본인): 본인의 현재 주소가 기재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명서: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해당자만 제출
- 이주신청서 (LH양식): 퇴거 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양식): 동의서 작성 필요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LH양식):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 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LH양식):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
모든 개인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들로 준비해야 합니다.
LH 양식 출력 경로
자격심사 제출에 필요한 LH 양식은 다음 방법으로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알려드려요’ 클릭
- ‘자료실’ 클릭
- 제목란에서 [서울] 만기전이주(청년, 신혼부부) 안내문 선택 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첨부 파일에는 양식뿐만 아니라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도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후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서울 전세임대 자격심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명서(해당자), 이주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후 몇 분 이내에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서류 제출 후 15분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전세임대포털을 통해 ‘알려드려요’ 메뉴에서 자료실로 이동하여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정확한 마감일은 LH 공사에서 안내받은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일정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