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며, 6월은 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납부 기한 확인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 기한은 7월 1일(월)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편리한 납부 방법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조회 및 납부 가능 (웹사이트: www.wetax.go.kr)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활용
은행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경기도스마트고지서’ 앱을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고지서를 받고, 납부 및 상담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세를 납부하고 납부 결과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 다운로드: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입력 후 다운로드
납부 기한 준수의 중요성
납부 기한을 놓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 초과 후 첫 한 달: 3%의 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납부를 잊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납부 기한을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택스,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CD/ATM 기기를 통한 고지서 없이 납부, 그리고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6월,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각 시군의 세무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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