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와 권고사직 정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와 권고사직 정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대한 이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정 여부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사례를 통해 권고사직의 의미 및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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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건 배경

청구인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로 근무했으며, 소속 학교장은 그녀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사 과정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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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고용보험법의 규정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또는 이전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크게 해고, 퇴직,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단독행위로 인한 사직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학교장의 권고에 따라 이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의 내용 분석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권고사직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학교장의 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 해지통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인은 학교장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이후 학교 측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일방적인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수 없다는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권고사직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나요?

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잘못된 경우, 관련 증빙을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진퇴사로 간주될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 후에도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질문5: 고용보험에 대한 확인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에 대한 확인청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6: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관의 판단을 통해 진행되며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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