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특히 기부금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1천만 원까지는 15%, 그 이상은 30%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2021년과 2022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 시기에 기부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른 공제율
공제 대상 기부금 종류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요 기부금 종류와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100만 원까지는 100/110 비율로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기부금 공제율 정리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기부를 원하는 단체에 기부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해당 단체에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거나, 일부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후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확인하면 됩니다.
추천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최근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목할 만한 기부 방법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가치를 얻는 셈입니다.
아름다운가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는 아름다운가게 또한 유용한 선택입니다. 상태 좋은 책이나 옷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료 택배 수거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천만 원까지는 15%, 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기부금의 일부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기부한 단체에 요청하여 받거나, 일부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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