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신청 방법과 절차, 관련 수수료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 기준으로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자체별로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신청일 전에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절차
신청 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교육 수수료
- 교육 수수료: 520,000원
- 숙박비: 1박당 20,000원 (2인 1실 기준)
- 식비: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정되며, 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교육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를 통해 납부하며, 결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요건 및 과정
교육 이수 요건
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 실기교육 |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8시간 |
|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 2시간 |
| 총계 | 40시간 |
교육센터 위치
- 화성 교육센터
- 상주 교육센터
각 교육센터의 위치와 접근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교육비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교육비는 온라인 결제를 통해 사전 납부하며, 숙박비와 식비는 현장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질문3: 교육 이수 후 면허 양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질문4: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 과정은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으로 나뉘며,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5: 무사고 운전경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무사고 운전경력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숙박시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숙박시설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