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안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안내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의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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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정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는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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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연말정산

거주자인 외국인의 연말정산

거주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연말정산

비거주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지만, 특정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류거주자 적용 여부비거주자 적용 여부
근로소득공제가능가능
특별소득공제가능불가능
자녀세액공제가능불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가능불가능

외국인 과세특례

의의

외국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비과세, 공제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부사항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이 규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유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 항목이 제한되므로 19% 세액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나 거주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외국인이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합니다.

질문2: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가능하지만,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4: 외국인 근로자가 19% 세액 적용을 선택할 경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9% 세액 적용을 선택하면 공제 항목이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세무 처리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액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질문5: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세무 신고 기한에 맞추어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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