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4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5개년 중기계획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및 범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021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개 시군
- 충북: 6개 시군
- 충남: 9개 시군
- 전북: 10개 시군
- 전남: 16개 시군
- 경북: 16개 시군
- 경남: 11개 시군
지정 주기 및 검토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5년마다 재검토되어야 하며, 마지막 검토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 지원과 정책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택 구매 및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미니 관광단지 신설
정부는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관광단지는 지역 특색에 맞춰 개발되며, 개발 부담금 면제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구분 | 내용 |
---|---|
주택 취득 |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가능 |
관광단지 신설 | 미니 관광단지 규모 5㎡로 축소, 기초자치단체장 권한 이양 |
관광사업체 지원 | 관광사업체 융자 조건 우대, 관광기금 지방 우선 배정 |
주요 사업 및 추진 방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지방이전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 농어촌 미래산업 육성
- 치유농업 및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 생활 인프라 확대 및 문화 배달 서비스 제공
이 외에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및 고령층 친화 주거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마무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 도시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대도시는 원도심의 정주 여건 악화와 슬럼화가 진행되고, 농촌 지역은 빈집 방치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고르게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기적으로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기준은 인구 감소율과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미니 관광단지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미니 관광단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하게 되며, 지역 특색에 맞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기업 이전, 인재 양성, 관광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택 세제 혜택, 관광산업 지원,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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