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이름으로 인한 별명이나 놀림, 성별과의 불일치, 사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개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명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클릭합니다.
- 사건 확인: 본안 사건이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내역에 동의 후, 본인이면 당사자 작성,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작성으로 선택합니다.
- 관할 법원 찾기: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된 관할 법원을 선택 후 저장합니다.
- 당사자 정보 입력: ‘자연인’을 체크하고 나의 정보를 가져와 자동 입력 후 빈칸을 작성합니다.
-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개명 사유를 진정성 있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놀림을 받거나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적습니다.
- 소명서류 및 첨부서류: 소명서류는 필수가 아니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등을 첨부합니다.
- 작성 문서 확인: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서명합니다.
- 소송비용 납부: 비용은 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이며,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제출: 소송비용 납부 후 개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허가까지 약 2-3개월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로 통지받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고 방법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 홈페이지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명 항목을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법원 결정문’ 송달 여부에 체크 후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인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 개명신고서 작성: 최종 확인 후, 개명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개명 신고 후 최대 7일 이내에 승인 문자가 오며, 이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한 서류에 이름 변경을 적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비용
필요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비용
- 인지액: 900원
- 송달료: 31,200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명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명 신청 후 법원의 심사와 허가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질문2: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개명 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명 사유는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예를 들어 놀림을 받거나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적습니다.
질문4: 인터넷 개명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개명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개명 후 주민등록증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개명 신고가 완료된 후, 주민등록증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