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총 2조 2천억 원이 166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개념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환급금 지급 기준
2021년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진료비가 소득 분위에 따라 81만 원에서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분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지급 방식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사후환급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후,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공문을 통해 진행되며, 공문에 기재된 전화, 인터넷,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접수해야 지급됩니다.
[표 삽입]
소득 분위 | 본인 부담 상한액 |
---|---|
1분위 | 81만 원 |
2~3분위 | 101만 원 |
4~9분위 | 상이 |
10분위 | 582만 원 |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주의사항
- 환급금은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급금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지급일은 건강보험공단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공문을 통해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 지급일은 건강보험공단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말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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