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달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개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방식
2019년부터 도입된 반기 지급 제도에 따라 연간 산정액의 35%가 두 차례 나눠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정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해당하며, 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에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 후 신청 진행
- 손택스 앱: 앱 실행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후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정기 지급일
정기 신청을 통해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경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 지급액 산정
반기 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
정기 지급액 산정
정기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만5천원 미만은 지급액이 없고,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ARS 전화, 손택스 앱, 홈택스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반기 지급일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정기 지급일은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반기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며, 정기 지급액은 전년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