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겠지만,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거든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두 가지 보험료의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의 이해와 계산방법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근무를 통해 얻는 월급의 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보험료는 매년 고시되는 건강보험 요율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된 총액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매달의 보수월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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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 계산의 구체적 절차

보수월액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총 보수 신고:
  2. 전년도 연간 총 보수를 신고합니다(세금 신고용 원천징수영수증 참고).

  3. 보수월액 산출:

  4. 전년도 총 보수를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구합니다.

  5. 보험료 산출:

  6. 보수월액에 매년 고시되는 보험 요율(2023년 기준 3.545%)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를 이해했다면, 이 표를 참고하여 각 항목의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좋겠습니다.

구 분보수월액사업주 부담(50%)근로자 부담(50%)
건강보험료보수월액 X 7.09%보수월액 X 3.545%보수월액 X 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12.81%사업주 50%근로자 50%

보수월액보험료에서의 상한과 하한

2023년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7,822,560원이었고, 하한은 19,780원이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상한이 3,911,280원, 하한이 9,890원이었어요. 이 부분 역시 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의와 계산법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특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이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소득월액보험료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확인:
  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4.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반영율 X 보험요율(7.09%)으로 계산됩니다.

  5.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6.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여 최종 보험료를 표시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월액보험료 계산 사례내용
연간 보수 외 소득3,000만 원
소득월액보험료66,640원 (건강보험료 59,080원, 장기요양보험료 7,560원)

이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 반영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수 외 소득의 종류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수 외 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2. 사업소득
  3. 근로소득: 여러 회사에서의 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 소득

3.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시 고려사항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정 조건이나 항목들은 신고 시 빼야 하니, 아래 내용을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

  1. 비과세 소득 제외:
  2.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등은 신고할 때 제외해야 합니다.

  3. 급여 변동 시 신고:

  4. 급여가 변동되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들을 명심하시면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4. 실무에서의 자주 발생하는 질문사항

가끔 고객님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사항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득월액보험료는 꼭 내야 하나요?
  2.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3.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4.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에는 12.81%로 적용되었고, 2024년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마무리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고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두 가지 계산법은 연간 소득 신고와 맞물려 있으므로 잘 관리하고 주의깊게 다뤄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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