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75세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및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여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가 적성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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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절차

치매 선별검사 받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치매 선별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며, 검사 후에는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가 발급됩니다. 이 결과지는 운전면허 갱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기

치매 선별검사를 통과한 후에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 E-러닝 센터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 완료 후 즉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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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신청

신청 방법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마친 후에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협약된 병원이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첨부해야 합니다. 검사 기준은 1종 면허의 경우 양안 시력이 0.8 이상, 2종 면허는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적성검사를 완료한 후 경찰서 민원실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치매 선별검사 결과지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안내

적성검사 시 수수료는 1·2종 모두 13,000원이며, 면허 갱신(재발급) 시에는 8,000원이 부과됩니다. 등기 요청 시에는 추가 비용으로 3,800원이 더해집니다.

면허 갱신 완료

모든 절차를 마치면 운전면허가 갱신됩니다. 갱신된 면허는 3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통해 안전한 운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치매 선별검사는 병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협약된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치매 선별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선별검사는 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직접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적성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적성검사 수수료는 1·2종 모두 13,000원이며, 면허 갱신 시에는 8,000원이 부과됩니다.

질문4: 적성검사 후 면허 갱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즉시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질문5: 면허 갱신 후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갱신된 면허는 3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통해 안전한 운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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