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기준과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사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되며,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등기임원은 제외됩니다. 즉, 상시근로자는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포함되는 인원: 일반 사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제외되는 인원: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등기임원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특히, 해고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 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1년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
1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 계산식: 월말 기준 근로자 수 (1월 ~ 12월) / 12개월
이때 월말 기준 근로자 수는 일용직 및 파트타이머도 포함됩니다.
2. 월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
월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일 수 x 인원) / 가동일수
예를 들어, 2월에 평일 20일 동안 하루에 5명이 근무하고, 주말 8일 동안 3명이 근무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총인원: 20일 x 5명 + 8일 x 3명 = 124명
- 가동일수: 28일
- 상시근로자수: 124 / 28 = 4.4명
이 경우, 평일 기준으로 보면 5인 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말을 포함하면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법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과 적용되지 않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적용 여부 |
---|---|
근로조건의 명시 | ⭕️ |
해고 예고 | ⭕️ |
휴게 | ⭕️ |
주휴일 | ⭕️ |
출산휴가 | ⭕️ |
육아휴직 | ⭕️ |
퇴직급여 | ⭕️ |
최저임금의 효력 | ⭕️ |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 ❌ |
근로 시간 | ❌ |
주12시간 연장 한도 | ❌ |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 ❌ |
연차 휴가 | ❌ |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휴가,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연간 기준으로 월말 기준 근로자 수를 12개월로 나누거나, 총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