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및 계산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및 계산방법

사업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기준과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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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사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되며,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등기임원은 제외됩니다. 즉, 상시근로자는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포함되는 인원: 일반 사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제외되는 인원: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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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차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특히, 해고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 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1년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

1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계산식: 월말 기준 근로자 수 (1월 ~ 12월) / 12개월
이때 월말 기준 근로자 수는 일용직 및 파트타이머도 포함됩니다.

2. 월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

월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일 수 x 인원) / 가동일수
예를 들어, 2월에 평일 20일 동안 하루에 5명이 근무하고, 주말 8일 동안 3명이 근무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총인원: 20일 x 5명 + 8일 x 3명 = 124명
  • 가동일수: 28일
  • 상시근로자수: 124 / 28 = 4.4명

이 경우, 평일 기준으로 보면 5인 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말을 포함하면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법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과 적용되지 않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적용 여부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근로 시간
주12시간 연장 한도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휴가,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연간 기준으로 월말 기준 근로자 수를 12개월로 나누거나, 총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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