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격 요건, 임대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모집 개요 및 일정
모집 기간
2025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의 예비입주자 모집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모집 물량
이번 모집에서는 수도권(인천·경기) 179호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1,713호가 공급됩니다.
입주 자격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유형별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 구분 | 임대 조건 | 거주 기간 | 특징 |
|---|---|---|---|
| I형 | 시세 30~40% 수준 월세 | 2년 단위, 최장 20년 | 다가구, 다세대 등, 월세 부담 적음 |
| II형 (전세형) | 시세 70~80% 수준 준전세 | 2년 단위, 최장 10년 (자녀 있을 경우 14년) | 아파트, 오피스텔 등, 보증금 80% + 월세 20% |
소득 및 자산 기준
I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자산 기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
II형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기준: 3억 5,4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 후, 서류 심사 대상자가 발표되며, 서류를 제출한 후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해당 시)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탈락 처리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는 순위별로 자격 및 배점표에 따라 선정됩니다. 자녀 수, 청약 저축, 장애인, 부양 가족 수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됩니다.
분양 전환형(Ⅱ형) 특별 안내
Ⅱ형의 일부는 분양 전환형으로,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 전환 시의 감정가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신청 및 서류 제출 일정,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질문3: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당첨자는 자격 및 배점표에 따라 순위별로 선정되며,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질문5: 분양 전환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Ⅱ형의 일부는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감정가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질문6: 추가적인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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