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의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선정되는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1종 수급자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이 포함된 2종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자는 가구원이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부양비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의료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원이나 친족, 관계인은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시행 후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이 선택할 경우 급여 종류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
2022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77만7925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2인 가구는 130만4034원, 3인 가구는 167만7880원, 4인 가구는 204만8432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및 면제 대상
본인부담금 수준
1종 수급자는 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 의원은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입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며, 외래 진료비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입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1종 수급자 중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노숙인 진료시설 이용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및 급여일수 관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며, 2차 및 3차 의료기관으로의 이용은 의뢰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한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으며,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연간 365일, 만성질환은 380일, 기타 질환은 40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통해 최대 145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급여 신청은 해당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의 급여일수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 면제는 1종 수급자 중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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