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발급 신청 방법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발급 신청 방법

임차계약 후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음을 기록한 문서로,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발급 대상, 신청 방법 및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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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대상

임대인 및 임차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유자 및 관리자

해당 주택의 소유자도 임대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기기록에 기록된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도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 체결 예정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선순위 계약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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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확정일자’ 메뉴 선택 후 ‘열람하기’ 클릭
  3. 원하는 정보 유형 선택 (일반 확정일자 현황, 특정 임차인에 대한 현황 등)

열람 기간은 최근 20년까지 가능하며, 계약증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 및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표로 정리한 발급 방법]

발급 방법신청 대상필요 서류
인터넷 등기소임대인, 임차인공인인증서
주민센터 방문임대인, 임차인, 계약 체결 예정자신분증, 계약서, 임대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활용

주택 임대 정보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번호,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할 주택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특정 임차인 정보

특정 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정보는 금융기관이나 LH, SH 등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 우선변제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순위 임차인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청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최근 20년까지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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