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급 휴가를 내고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개요
지원 대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 자율격리자로 분류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 1일 지원금은 5만원 이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로 지급
신청 방법
1단계 :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moel.go.kr)에 접속하여 상단 배너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2단계 : 로그인
로그인창에서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민원마당에서 최초 신청할 경우 비회원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신청서 작성
로그인 이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인터넷 신청 외에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사업장 정보 입력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와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5단계 : 서류 제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장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사용사유 증명자료 (휴원, 격리 통지서 등)
6. 한부모 근로자 확인 자료 (6일 이상 신청 시)
주의사항
-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지원받지 못하므로 사업장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검토된 후,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소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가장 중요하나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사용사유 증명자료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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