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별 자료 수집 마감과 2026 연말정산 일정 연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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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자료 수집 마감과 2026 연말정산 일정 연동 현황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환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사별 자료 제출 마감일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사이에는 며칠의 시차가 있으며, 이를 놓치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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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자료 제출 구조와 2026년 핵심 일정

카드사는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 후, 국세청이 이를 가공하여 근로자에게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의 경우 카드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내역을 2026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목요일부터 개통됩니다. 이날부터 근로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총 41종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5일 개통 직후에는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와 의료기관 등은 1월 15일부터 1월 18일 22시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자료 확정과 회사 제출 마감

1월 20일부터는 추가 제출된 자료까지 모두 반영된 최종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를 원한다면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마감일은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첫 개통
  • 1월 15~18일: 카드사 추가·수정 자료 제출 가능
  • 1월 20일: 최종 확정 자료 반영 완료
  • 1월 말~2월 초: 회사별 제출 마감일

주요 카드사는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체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내역서를 제공합니다. 각 카드사마다 발급 경로와 제공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카드사별로 개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요 카드사 자료 조회 경로

KB국민카드는 앱 또는 홈페이지의 [이용내역 조회] → [연말정산용 사용내역]에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1월 초부터 오픈됩니다. 신한카드는 [My신한] → [이용대금명세서] → [소득공제용 카드사용내역]에서 기간 선택 후 발급할 수 있고, 홈택스 자동연동을 지원합니다. 삼성카드는 앱 상단 우측 메뉴의 돋보기 아이콘을 통해 ‘소득공제’를 검색한 뒤 연도 선택 후 조회하면 바로 공제 대상 금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와 실제 사용금액이 다를 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카드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카드사의 자료 제출 시점이나 명의 불일치, 가족카드 사용분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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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누락을 막는 체크리스트

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금액이 큰 항목 중 하나지만, 공제 제외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해외 사용분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준비 방법

  1. 2025년 12월 말까지 소득공제 대상 지출을 최대한 카드로 결제합니다
  2. 2026년 1월 초부터 각 카드사 앱에서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내역을 개별 조회합니다
  3.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전체 자료를 확인합니다
  4. 1월 20일 이후 추가 제출 반영된 최종 자료를 재확인합니다
  5. 누락이나 오류 발견 시 카드사에서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명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모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공제는 카드 내역과 별도로 계산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하며, 조회 기간은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2024년 1월 1일~12월 31일)만 선택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주요 카드사 간소화 자료 연동 비교


카드사자료 제공 시기홈택스 자동연동비고
KB국민카드1월 초 오픈지원PDF 다운로드 가능[3]
신한카드1월 초 오픈지원기간 선택 후 발급[3]
삼성카드1월 초 오픈지원앱에서 즉시 조회 가능[11]
현대카드1월 초 오픈지원앱에서 바로 조회 가능[11]
하나카드1월 초 오픈지원PDF, 이미지 선택 가능[3]
MG새마을금고체크카드1월 초 오픈미지원직접 제출 필요[3]

자동연동 카드사의 장점

국민·신한·삼성·현대·하나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홈택스 자동 연동을 지원하므로,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금고나 소규모 카드사는 자동 연동이 되지 않아 별도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와 주의점

한 직장인은 보험료와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하며 카드 실적을 쌓았지만, 연말정산 시 이 금액들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카드의 경우 과거에는 전년도 내역만 제공하는 등 일부 카드사는 실시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주력 카드사가 자동연동을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와 회사 담당자 활용 전략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일부 자료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는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에 직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정산을 원하는 회사는 1월 17일에 자료를 받고, 추가 제출된 최종 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월 20일에 받는 방식입니다.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반드시 일괄제공에 동의해야 회사에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1월 10일까지는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정확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카드사는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2026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제출받은 자료를 가공하여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Q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

A. 2026년 1월 15일 목요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수정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카드사별로 소득공제 내역을 개별 조회해야 하나요?

A.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주요 카드사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지만, 일부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카드나 해외결제 내역은 홈택스 자동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간소화 자료와 실제 카드 사용금액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실제 사용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자료 제출 시점이나 명의 불일치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해외 사용분, 자동차 구입비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해 이런 항목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