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 가스 및 교통 요금이 급격히 오르며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정책 개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여름과 겨울철에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계절의 바우처를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세대원 기준
신청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질환자: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계절 | 세대수 1인 | 세대수 2인 | 세대수 3인 | 세대수 4인 이상 |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 합계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받은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의 일부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수급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대상 세대를 선정하고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시군구에서 대상 세대 및 지원금 정보가 에너지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됩니다.
- 발급기관에서 혜택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전달합니다.
- 이의신청을 받고, 부정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와 계절에 따라 다르며, 위에서 제시한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비용에 사용 가능한가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도시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즉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시군구에서 선정 및 통보가 이루어진 후 발급기관에서 바우처 카드가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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