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에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던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배경
지원 필요성
국가보훈처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4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생계지원에서 소외된 참전유공자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법률 개정과 예산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법률 개정안은 올해 6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약 6천여 명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및 조건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됩니다: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 금액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생활 지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표: 생계지원금 지급 조건]
| 지급대상 | 조건 |
|---|---|
| 참전유공자 본인 | 80세 이상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급판정자 본인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부양의무자 없음 |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국가보훈처는 생계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지급 연령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2023년 2월부터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및 관련 유족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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