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과 신고 절차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과 신고 절차

특이한 이름으로 인한 별명이나 놀림, 성별과의 불일치, 사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개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명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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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클릭합니다.
  2. 사건 확인: 본안 사건이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내역에 동의 후, 본인이면 당사자 작성,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작성으로 선택합니다.
  4. 관할 법원 찾기: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된 관할 법원을 선택 후 저장합니다.
  5. 당사자 정보 입력: ‘자연인’을 체크하고 나의 정보를 가져와 자동 입력 후 빈칸을 작성합니다.
  6.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개명 사유를 진정성 있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놀림을 받거나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적습니다.
  7. 소명서류 및 첨부서류: 소명서류는 필수가 아니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등을 첨부합니다.
  8. 작성 문서 확인: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서명합니다.
  9. 소송비용 납부: 비용은 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이며,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서 제출: 소송비용 납부 후 개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허가까지 약 2-3개월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로 통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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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고 방법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1. 홈페이지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명 항목을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 동의: ‘법원 결정문’ 송달 여부에 체크 후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인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4. 개명신고서 작성: 최종 확인 후, 개명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개명 신고 후 최대 7일 이내에 승인 문자가 오며, 이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한 서류에 이름 변경을 적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비용

필요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비용

  • 인지액: 900원
  • 송달료: 31,200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명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명 신청 후 법원의 심사와 허가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질문2: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개명 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명 사유는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예를 들어 놀림을 받거나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적습니다.

질문4: 인터넷 개명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개명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개명 후 주민등록증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개명 신고가 완료된 후, 주민등록증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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