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의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정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는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연말정산
거주자인 외국인의 연말정산
거주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연말정산
비거주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지만, 특정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종류 | 거주자 적용 여부 | 비거주자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 특별소득공제 | 가능 | 불가능 |
| 자녀세액공제 | 가능 | 불가능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능 | 불가능 |
외국인 과세특례
의의
외국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비과세, 공제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부사항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이 규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유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 항목이 제한되므로 19% 세액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나 거주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외국인이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합니다.
질문2: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가능하지만,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4: 외국인 근로자가 19% 세액 적용을 선택할 경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9% 세액 적용을 선택하면 공제 항목이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세무 처리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액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질문5: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세무 신고 기한에 맞추어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