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세법 적용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혼인세액공제 신설, 자녀공제 확대, 월세 한도 상향 등 주요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환급액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1월부터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12월 한 달 동안 절세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세법 정리
2026년은 새로운 세법 개정이 본격 적용되는 첫 해로,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근로자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숙지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항목 한눈에 비교
2026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존 기준 2026년 변경 후 혜택 대상 혼인 세액공제 없음 부부 각 50만 원(최대 100만 원) 신혼부부, 재혼 포함 생애 1회[1] 자녀 세액공제 2자녀 15만 원 2자녀 35만 원 다자녀 가구[1]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 만 6세 이하 전액 공제 유아 양육 가구[1] 월세 세액공제 소득 7천만 원 이하, 한도 750만 원 소득 8천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 월세 거주 무주택 근로자[1] 주택청약저축 공제 연 240만 원 연 300만 원 청약저축 납입 근로자[1]
놓치기 쉬운 적용 조건
혼인세액공제는 예식일과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약과 본인 계좌 납부가 필수이므로 부모 명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유아 의료비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치료비 전액이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한 사전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2~3개월 앞서 환급액을 확인하면 12월 한 달 동안 절세 전략을 실행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홈택스 접속과 기본 정보 확인
PC에서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배너를 클릭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이용 가능하지만 화면이 작아 입력이 불편하므로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로그인 후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 조회되며, 인적공제 대상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 입력과 시뮬레이션 방법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 집계되지만 11월 시점이므로 10월까지의 금액만 반영됩니다.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수정하고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환급액이 표시됩니다. 연금저축을 600만 원 더 납입하면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의료비를 50만 원 더 지출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 여러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확인 (1인당 150만 원 공제)
- 연금저축 12월 추가 납입 예상액 입력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체크
-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가까운지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했다면 12월 한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저축 추가 납입, 카드 사용 패턴 조정, 의료비 집중 지출 등을 통해 환급액을 수십만 원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신용카드 전략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며 13.2~16.5%가 직접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600만 원 납입 시 약 80~100만 원의 환급액 증가 효과가 있으므로 12월에 일시 납입하면 노후 자금도 마련되어 일석이조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후 체크카드로 전환하면 공제율이 15%에서 30%로 2배 상승합니다.
의료비와 기부금 타이밍 조절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미리보기에서 3%에 가깝다면 12월에 안경 구입(1인당 50만 원 한도), 치과 치료, 건강검진 등을 집중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5~40% 세액공제되며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답례품도 제공되므로 실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올해 만 60세가 되었거나 새로 부양하게 된 가족이 있다면 12월 안에 등록하여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최적화 전략
맞벌이 부부는 각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미리보기를 진행하고, 부양가족과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할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득 구간과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여러 조합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남편 연봉 6,000만 원, 아내 연봉 4,000만 원, 자녀 2명, 의료비 300만 원인 경우 자녀 공제는 남편이, 의료비는 아내가 받는 조합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아내의 총급여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을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재배분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여 부부 합산 환급액이 최대가 되는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중순에 오픈되며 일반적으로 11월 15일 전후입니다. 오픈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11월 20일 이후 이용하면 원활합니다.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계속 제공되며 12월 31일까지 업데이트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세액과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미리보기는 11월 시점의 자료로 계산하므로 10월까지의 소득과 지출만 반영되고 11~12월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도는 약 80~90% 수준이며 12월에 연금저축 추가 납입이나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리보기는 방향을 잡고 전략을 세우는 도구이므로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설된 혼인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만 해당하며 각자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입니다. 생애 1회 한정이며 재혼도 포함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예식일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본인 명의 계약, 본인 계좌 납부, 무주택 근로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모 명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월세 거주 근로자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증빙을 12월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