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이 복잡해 보일 때 꼭 봐야 할 항목 3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이 복잡해 보일 때 꼭 봐야 할 항목 3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을 열면 수많은 숫자와 항목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만 제대로 파악하면 예상 환급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3가지를 실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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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통 매년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11월 15일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간편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KB국민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올해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미리보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소비 패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12월에 카드 소비를 늘려야 하고,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진행되지만 그때는 이미 소비 내역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에서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접속하거나, 홈 화면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직접 검색하면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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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항목 첫 번째: 신용카드 사용액과 25% 기준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카드 사용액이 이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가 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총급여 25% 미달 시 대응 전략

미리보기 화면에서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총급여의 25%를 넘기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25%에 미달한다면 12월 안에 계획적으로 신용카드 소비를 늘려 기준선을 돌파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초과 후 공제율 전략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율 30%), 전통시장·대중교통(공제율 40%)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현재 사용액을 파악한 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쓸지 전략을 세워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영화관람료·헬스장30%

핵심 확인 항목 두 번째: 연금저축과 IRP 납입 현황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의 세액공제 섹션에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두 상품을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세액공제율과 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을 적용받아, 900만 원 만액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13.2%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약 118만 8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 완료 필수

연금저축과 IRP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1~9월 납입 실적을 확인한 뒤, 남은 납입 가능 금액을 계산해 12월 안에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IRP: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율

미리보기 화면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 결과는 올해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을 보여주는 최종 요약 섹션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 판단 기준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보기에서 예상 환급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12월 예상 지출 금액을 수정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최적의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 조정

예상세액 계산 화면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된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액, 의료비, 기부금 등 12월까지 추가로 지출할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항목이 반영된 새로운 환급 예상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체크 포인트대응 방안
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 여부초과 전 신용카드, 초과 후 체크카드 사용
연금저축·IRP현재 납입액과 한도 여부12월 31일까지 최대 900만 원 납입
예상세액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공제 항목 조정해 시뮬레이션 반복

추가로 점검하면 좋은 항목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위 3가지 핵심 항목 외에도 몇 가지를 더 확인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올해 결혼·출산·동거 변화가 있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미루던 치과 치료나 건강검진을 12월 안에 마무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를 최대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월세 계약서와 이체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신설·확대된 공제 항목

2025년부터 혼인 세액공제(생애 1회 50만 원), 산후조리원비 공제(소득 제한 폐지, 최대 200만 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 공제율)가 신설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에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미리보기 화면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올해 결혼했다면 혼인 세액공제 50만 원 적용 여부 확인
  • 12월까지 병원비·조리원비 지출 계획 조정
  • 월세 거주자는 계약서와 이체 증빙 사전 준비
  • 헬스장 이용자는 7월 1일 이후 사용분 공제 확인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1월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 의료비가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소화 서비스는 1~9월 데이터만 반영하므로, 10~12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지 못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공제액이 0원으로 나오나요?

맞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25%에 미달하면 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12월까지 카드 사용을 늘려 기준선을 넘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입력한 예상 금액이 실제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나요?

아니요. 미리보기는 시뮬레이션 기능일 뿐이며, 실제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된 데이터로 진행됩니다. 미리보기에서 입력한 예상 금액은 참고용이므로, 1월에 다시 한번 정확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