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보며 IRP 계좌에 얼마 더 넣을지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뒤, IRP 계좌에 얼마를 더 넣어야 절세 효과를 최대한 챙길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RP 납입액을 너무 많이 넣으면 돈만 묶이고, 너무 적게 넣으면 세금 환급을 놓치기 쉬운데, 미리보기 결과를 기준으로 “딱 필요한 금액”만 추가로 넣는 전략을 실전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IRP 추가 납입 계산하는 핵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의 카드·보험·기부금·주택자금 등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금과 환급액을 미리 알려주는 국세청 공식 서비스입니다. 이 결과를 활용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요.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즉,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약 148만 5천 원(16.5% 기준)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자는 약 118만 8천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넣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먼저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채우고, 남는 300만 원을 IRP에 넣어 합산 900만 원을 맞추는 전략이 절세 효과와 운용 유연성을 모두 잡는 방법이에요.
IRP 추가 납입 계산 3단계
IRP에 얼마를 더 넣을지 계산할 때는 다음 3단계로 접근하면 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실행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로그인한 뒤, 현재까지 입력된 공제 항목(카드, 보험, 기부금 등)을 확인해요.
이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이미 입력된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꼭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 한도까지 남은 금액 산출
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에요.
- 예: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200만 원을 이미 넣었다면,
남은 한도 = 900만 원 − (400만 + 200만) =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IRP에 추가로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를 완전히 채울 수 있어요.
- 목표 환급액에 맞춰 조정
미리보기에서 예상 환급액이 너무 적거나, 추징이 나올 것 같다면, IRP 추가 납입액을 늘려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고,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추가 세액공제 = 300만 원 × 16.5% = 약 49만 5천 원
이 금액을 예상 환급액에 더해, 실제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IRP 추가 납입 시 꼭 확인할 포인트
IRP에 추가 납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실수 없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납입 마감일은 12월 31일
IRP에 넣은 금액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려면,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입금·추가납입 절차를 완료해야 해요.
은행·증권사마다 처리 시간이 다르므로, 12월 말에는 여유 있게 미리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납입 절차를 빠뜨리지 말 것
IRP 계좌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별도의 “추가납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서 “IRP 추가납입” 메뉴를 찾아서 신청하면 되며,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예: 삼성증권 1588-2323)에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아요.
- 연금저축과 IRP 한도를 합산해 계산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므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IRP에 900만 원을 넣어도,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과도한 납입은 자산 운용 관점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IRP 추가 납입 금액별 절세 효과 예시
IRP에 얼마를 더 넣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총급여 구간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율이 16.5%로, IRP 추가 납입액 100만 원당 약 16만 5천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 예시 1: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연금계좌 총 납입액: 900만 원
-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6.5% = 약 148만 5천 원
-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약 49만 5천 원(300만 × 16.5%) 늘어날 수 있어요.
- 예시 2: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200만 원 → IRP에 300만 원 추가
- 현재 납입액: 600만 원
- 남은 한도: 300만 원
- IRP에 300만 원 추가 시, 세액공제액이 약 49만 5천 원 늘어나고, 합산 900만 원으로 최대 절세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공제율이 13.2%로, IRP 추가 납입액 100만 원당 약 13만 2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예시 1: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연금계좌 총 납입액: 900만 원
-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3.2% = 약 118만 8천 원
-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환급액이 약 39만 6천 원(300만 × 13.2%) 늘어날 수 있어요.
- 예시 2: 연금저축 500만 원 + IRP 100만 원 → IRP에 300만 원 추가
- 현재 납입액: 600만 원
- 남은 한도: 300만 원
- IRP에 300만 원 추가 시, 세액공제액이 약 39만 6천 원 늘어나고, 합산 900만 원으로 최대 절세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표는 IRP에 추가로 넣는 금액별로, 총급여 구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IRP 추가 납입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100만 원 약 16만 5천 원 약 13만 2천 원 200만 원 약 33만 원 약 26만 4천 원 300만 원 약 49만 5천 원 약 39만 6천 원 400만 원 약 66만 원 약 52만 8천 원
이 표를 참고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환급액과 비교하면 “IRP에 얼마를 더 넣어야 원하는 환급액을 맞출 수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IRP 추가 납입 실전 계산법
IRP에 얼마를 더 넣을지 계산할 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1단계: 미리보기에서 현재 공제액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로그인한 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 현재까지 입력된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적어두세요.
- 예: 연금저축 400만 원, IRP 200만 원 → 합계 600만 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에요.
- 남은 한도 = 9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IRP 납입액)
- 예: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미리보기에서 예상 환급액과 원하는 환급액을 비교하세요.
- 부족한 금액을 IRP 추가 납입액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계산하세요.
- 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환급액이 50만 원 부족
- 필요 세액공제액: 50만 원
- IRP 추가 납입액 = 50만 원 ÷ 16.5% ≈ 303만 원
- 하지만 남은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한 절세를 받을 수 있어요.
- 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환급액이 50만 원 부족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할 금액을 입금하세요.
-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IRP 추가납입” 절차를 완료하세요.
- 12월 31일 이전에 절차가 끝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지만, 운용과 인출 조건이 다르므로, 어떤 상품에 얼마를 넣을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IRP vs 연금저축 비교표
다음 표는 IRP와 연금저축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항목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연 600만 원 (IRP 포함 시 900만 원)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동일 운용 자유도 비교적 자유롭게 펀드·주식 등 선택 가능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해 운용 중도인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