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단계에서 신설된 수영장 헬스장 공제 확인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단계에서 신설된 수영장 헬스장 공제를 놓치면 수십만 원의 환급액을 날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새로 생긴 수영장·헬스장 공제는 조건과 시설 등록 여부가 꼭 맞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수영장·헬스장 공제, 2026년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달라졌나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까지는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 소비만 해당됐지만,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단순히 ‘운동비’가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문화비와 같은 룰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0%를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PT나 강습비처럼 ‘강사가 지도하는 비용’은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공제율: 수영장·헬스장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 한도: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회원권, 입장료, 락커·수건 대여료 등)는 전액, PT·강습비는 구분되지 않으면 50%만 인정됩니다.
- 모든 헬스장·수영장이 되는 건 아님: 지자체에 체육시설법으로 신고된 시설이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공제됩니다.
- 결제 방식이 중요: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자동 반영되지만, 현금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 PT·강습비는 조심: 시설 이용료와 PT를 묶어 결제하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지 확인 필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뜨지 않으면, 실제로 공제되지 않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단계에서 수영장·헬스장 공제가 안 뜨는 경우, 대부분 “카드로 결제했으니 자동으로 반영될 거야”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등록 여부, 결제 항목 구분, 결제 수단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간소화 서비스에 제대로 뜨기 때문에,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때 아래 사항을 꼭 점검해야 해요.
흔히 겪는 문제
- 등록된 시설이 아닌 경우: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 결제 항목이 혼합된 경우: 회원권 + PT + 락커 + 운동복 대여를 한 번에 결제하면,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섞여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누락: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국세청에 자료가 전달되지 않아 공제가 안 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 미개통 시점 확인: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경 개통되는데, 그 전에 미리보기만 확인하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 수십만 원 환급액 손실: 1년에 100만 원 이상 헬스장·수영장에 쓰는 사람이라면, 30만 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놓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추가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으면, 회사에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다음 해로 미룰 수 없음: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번에 놓친 공제는 다음 해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
- 가족 공제 누락 가능성: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수영장·헬스장 공제 확인하는 단계별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단계에서 수영장·헬스장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와 회사 시스템을 활용해 단계별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어요.
단계별 해결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해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헬스장 내역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최종 확인
2026년 1월 15일경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다시 한번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가 뜨는지 확인해요.
이 시점이 실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공제 항목 확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포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또는 ‘신용카드 공제’ 항목을 찾아, 수영장·헬스장 금액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마감일(보통 1월 10~20일) 전에 문제가 있으면, 인사팀에 문의해 수정 요청을 해야 해요.
- 공제 대상 시설 여부 재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 ‘사업자 찾기’에서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수영장 이름으로 검색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시설에 문의해 등록을 요청하거나, 다음 해에 대비해 다른 등록된 시설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요.
- 결제 내역과 영수증 정리
카드사 앱이나 통장 내역에서 2025년 7월 이후 수영장·헬스장 결제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현금 결제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카드 결제분은 영수증(전자영수증 포함)을 보관해요.
실전 팁과 트러블슈팅
- “카드로 결제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더라도, 시설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결제 항목이 혼합되면 반영되지 않아요.
- PT·강습비는 분리 결제가 유리: 가능하면 시설 이용료와 PT를 따로 결제하고, 영수증에 항목이 구분되게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면 원인을 빨리 찾으세요: 시설 미등록, 결제 항목 혼합, 결제 수단 문제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으니, 회사 마감 전에 인사팀과 상의해요.
- 가족 카드 결제는 누가 공제받는지 확인하세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 매월 결제보다 일시불 선결제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하면,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수영장·헬스장 공제를 잘 챙기려면, 카드사 앱, 홈택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서비스별 장단점을 정리한 표예요.
서비스/앱 장점 단점 홈택스 (국세청) 공식 간소화 서비스라 가장 정확하고, 모든 공제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음 처음 사용하면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모바일보다 PC가 편리함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회사에서 제공하는 포털이나 프로그램이라, 회사 마감 기한에 맞춰 쉽게 제출 가능 회사 시스템이 홈택스와 동기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홈택스와 비교해 봐야 함 카드사 앱 (국내 주요 카드사)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화비 항목을 필터링해 볼 수 있음 카드사 자체적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와 반드시 비교해야 함 연말정산 전용 앱 (예: 삼쩜삼, 토스 등) 사용자 친화적인 UI로, 공제 예상액을 쉽게 계산해주고, 누락된 항목을 알려줌 일부 앱은 유료 서비스거나, 공제 조건이 실제 홈택스와 다를 수 있어 최종 확인은 홈택스 기준으로 해야 함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홈택스는 반드시 PC로 확인하세요: 모바일에서는 일부 항목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시스템과 홈택스를 꼭 비교하세요: 회사 시스템에만 뜨고 홈택스에는 안 뜨는 경우, 실제로는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 카드사 앱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카드사 앱에서 문화비 항목을 보여주더라도, 최종 공제 여부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기준이기 때문에, 홈택스를 우선시해야 해요.
- 연말정산 전용 앱은 초보자에게 유용해요: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분이나, 여러 항목을 놓치기 쉬운 분은 연말정산 전용 앱을 활용해 누락된 항목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 연말정산 미리보기 단계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2026년 1월 15일경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해야 해요.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으면, 회사 마감 전에 인사팀에 문의해 수정 요청을 해야 하고, 마감 후에는 추가가 어렵습니다.
Q. 수영장·헬스장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 체육시설법으로 신고된 시설이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찾기’로 본인 시설이 등록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Q. PT나 수영 강습비도 수영장·헬스장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PT나 강습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시설 이용료와 함께 결제되고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시설 이용료와 PT를 분리 결제하고, 영수증에 항목이 구분되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단계에서 수영장·헬스장 공제를 확인할 때, 어떤 항목을 봐야 하나요?
A.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헬스장 결제 내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