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처음 이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이 글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재취업활동 인정 조건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의 10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특강 등에 참여한 경우 (최대 3회 인정)
-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1회 인정)
- 채용 면접에 참석한 경우
-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시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한정)
- 직업안정기관에서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으로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수강 중인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근로자 구인광고, 장소 물색 등)
인정되지 않는 재취업활동
다음의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어학학원 수강
- 채용 마감된 사업장 방문
- 구인 문의(탐문)만 하는 경우
- 특정 조건을 고집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등
재취업활동 증빙 방법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 위크넷 지원: 증빙 불필요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 증명서 (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 보낸 편지함 캡처 (메일 보낸 날짜 표기)
- 구인신문: 면접일 확인이 가능한 면접확인서와 함께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문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 채용 담당자 명함 및 기타 증빙자료
- 지인 소개: 면접확인서 + 지인 명함
- 채용 관련 행사: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증 등)
- 우편·팩스 지원: 입사지원 채용 공고문 +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 직업훈련수강: 수강증명서 및 출석부 사본 제출
- 취업특강: 총 3회까지 인정
- 집단상담: 총 1회 인정
- 직업심리검사: 총 1회 인정
- 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장애인만 해당
- 일용근로: 일용근로를 통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실업인정 방법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후 구직활동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인터넷 실업인정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인터넷 실업인정 클릭
- 재취업활동 내역 입력 창에서 구직활동 내역 제출
재취업 후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이 확인될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의 예로는 면접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허위 구직활동,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 불참, 특정 조건을 고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각종 채용공고문, 면접 확인서, 수강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재취업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급 중지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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