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고 자동차세 연납 추가 혜택 가능 여부 확인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분이라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서 자동차세 연납까지 하면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자동차세 연납을 함께하면 추가 혜택(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처럼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자체가 폐지된 곳도 있으니, 본인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 자동차세 연납, 기본 원리
승용차 요일제는 평일 중 하루를 정해 그날은 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나머지 11개월분에 대해 일정 비율(지자체별로 3~10%)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연납 할인에 더해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까지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총 할인율이 10%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승용차 요일제 참여 → 자동차세 5~10% 감면 (지자체별 다름)
- 자동차세 연납 → 1월 납부 시 약 4.5~5% 할인 (2026년 기준)
- 두 제도 중복 가능 → 최대 10~19%까지 할인받는 지역도 있음
- 단, 서울시는 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이 폐지되어, 연납만으로 4.6% 정도 할인
-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마다 다릅니다
- 연납은 1월이 가장 유리하고,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 요일제 참여 후 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거나 혜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 자동차세 감면율과 연납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광역시·도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2026년 기준)
- 자동차세 연납: 1월에 납부하면 11개월분(2~12월)에 대해 약 4.6% 할인
-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2017년부터 폐지됨
- 따라서, 요일제 참여 시 자동차세 추가 감면은 없고, 연납만으로 약 4.6% 할인 가능
- 대신 공영주차장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50% 할인 등 다른 혜택은 유지
- 자동차세 연납: 1월에 납부하면 11개월분에 대해 10% 할인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 감면
- 두 제도 중복 적용 가능 → 연납 10% + 요일제 10%로 최대 약 19% 할인 가능
- 예: 연세액 50만 원 → 연납 10% 감면 후 45만 원, 여기에 요일제 10% 추가 감면으로 최종 약 40.5만 원 납부
- 자동차세 연납: 대부분 1월에 납부하면 5~10% 할인 (지자체별로 다름)
-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5~10% 감면 (지자체별로 5% 또는 10% 적용)
- 대부분 연납 + 요일제 중복 가능 → 총 10~15%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역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월 기준)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연납 + 요일제 중복 가능 여부 예상 최대 할인율 서울시 약 4.6% 5% 감면 폐지 ❌ (연납만 가능) 약 4.6% 부산시 10% 10% ✅ 약 19% 인천시 10% 5% ✅ 약 14.5% 대구시 10% 5% ✅ 약 14.5% 광주시 10% 5% ✅ 약 14.5%
※ 할인율은 2025~2026년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음
승용차 요일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팁
요일제 참여와 자동차세 연납을 함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지만, 신청 시기와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계별 해결 방법
- 요일제 참여 신청
- 거주지 광역시·도 홈페이지 또는 승용차 요일제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
- 전자태그(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등록해 승인받음
- 운휴일(예: 매주 수요일)을 정해, 그날은 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계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1월 16일~31일 사이에 연납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 연납 + 요일제 중복 확인
- 요일제 참여 후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해, 연납 할인 외에 추가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감면이 안 되었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추가 감면”을 문의
- 1월이 가장 유리
- 1월에 연납하면 11개월분에 대해 최대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3월·6월보다 1월 신청이 훨씬 이득입니다
- 요일제 운휴일 잘 지키기
- 운휴일을 10회 이상 지키지 않거나, 전자태그를 고의로 훼손하면 감면액이 추징되거나 혜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양도·폐차 시 환급
-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 이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없음
- 서울시는 요일제 참여 시 자동차세 5% 감면이 폐지되었으므로, 추가 혜택을 기대하기보다는 연납 4.6% 할인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와 자동차세 연납을 함께 활용할 때, 어떤 지역이 더 큰 혜택을 주는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산·인천 등 광역시 중심
- 부산시처럼 연납 10% + 요일제 10%로 최대 약 19%까지 할인받는 지역이 가장 유리합니다
- 인천·대구·광주 등도 연납 10% + 요일제 5%로 약 14.5%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서울보다 혜택이 큽니다
- 전자태그 부착과 운휴일 준수만 잘 지키면, 매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이 폐지되어, 추가 혜택 없이 연납만으로 약 4.6%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 터널 통행료 50% 할인 등 다른 혜택은 유지되므로, 주로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요일제 참여가 여전히 유리합니다
- 서울 거주자: 연납 4.6% 할인 + 공영주차장·터널 할인을 중심으로 활용
- 부산·인천·대구 등 거주자: 연납 + 요일제 중복 할인을 최대한 활용해, 10~19% 수준의 절세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 거주자: 본인 등록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을 검색해, 정확한 할인율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자동차세 연납을 함께하면 추가 혜택(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연납 10% + 요일제 10%로 최대 약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인천·대구 등도 연납 + 요일제로 약 14.5%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이 폐지되어, 추가 혜택 없이 연납만으로 약 4.6%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승용차 요일제 참여했는데 자동차세 연납 추가 할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본인 차량 등록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과 “자동차세 연납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중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추가 감면이 안 되었다”고 문의하면, 일할 계산 후 환급 또는 다음 고지서에 반영해 줍니다.
Q3. 승용차 요일제 참여 후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할인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부산시는 연납 10% + 요일제 10%로 최대 약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인천·대구·광주 등은 연납 10% + 요일제 5%로 약 14.5%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이 폐지되어, 연납만으로 약 4.6%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차량 연세액과 등록지 조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4. 승용차 요일제 참여 중인데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운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중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기존에 정한 운휴일(예: 매주 수요일)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자동차세가 추징되거나 요일제 혜택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연납을 하더라도 운휴일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