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지원 대상
기본 요건
배달이나 택배를 활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배달 및 택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금액
소상공인들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사업체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 최초 신청 시 지급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연말까지 누적 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들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예정)
-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초기 이틀간).
제출 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 필요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배달 및 택배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포함될 수 있는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입니다.
유의사항
신청 전에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1인 사업자는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달 및 택배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추가 증빙 없이 지급받지만,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반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 일정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자료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추가 지급: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달·택배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에서 정산내역을 요청하거나, 택배사에서 운송장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5.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5. 신속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약 2주 내 지급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자료 검토 후 순차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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