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통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과 환급금을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 이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은 물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환급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부터 필요서류, 조회 가능한 내역, 실제 활용 팁까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일일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망자의 은행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를 통합 조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통해 숨은 재산이나 채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신청 대상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며, 신청인은 상속인 중 1명, 금치산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범위
- 금융채권과 금융채무의 존재 유무 및 금액
- 금융회사 보관금품(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정보
- 세금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세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국세·지방세·건강보험 한 번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지방세, 토지·자동차 등 6개 기관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으며, 2023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니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4대보험료 정보조회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자료를 연계하여 상속인에게 4대보험료 징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보험료 체납액, 고지금액,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환급금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속인 국세 관련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납기 미도래 고지·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되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 전국 은행, 우체국,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가까운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 상속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회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15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상속인 신분증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서명한 위임장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의 신분증
아래 표는 상속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조회 서비스의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서비스명 장점 단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 등 6개 기관 통합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및 전국 은행·우체국 등에서 방문 신청, 조회 범위 넓음 10~15일 소요, 금융 관련 정보만 조회 가능 건강보험 4대보험료 정보조회 온라인으로 체납액·환급금 확인, 별도 방문 불필요 안심상속 또는 금융거래 조회 신청 선행 필요
결과 확인 방법과 유의사항
조회 결과는 신청 후 약 20일 이내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보되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cmpl.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4대보험료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국세 관련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각각 조회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전 팁과 주의사항
상속 절차를 시작할 때는 먼저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 간 지분 협의를 먼저 정리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대표 상속인 계좌로 일괄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피상속인의 10년 통장 거래내역은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꼭 지키기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상속 순위는 방문 신청
- 환급금 수령 시 상속인 간 동의서 미리 준비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3개월 내 저장 또는 출력
- 건강보험·국세·지방세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신청 기한 6개월을 놓친 경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은 증명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도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환급금 수령 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되므로, 대표 수령을 원한다면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금치산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Q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건강보험 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2023년 3월부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15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4. 국세·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상속인들 간 동의서를 작성하면 대표 상속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도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되거나 상속인 동의 시 대표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