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의 육아휴직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사학연금 가입자의 육아휴직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제가 직접 체크해본 결과로는, 사학연금 가입자에 관한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는 일반 고용보험법에 따른 제도와는 많이 다름을 알게 되었어요. 육아휴직이 필요해진 시점에 맞춰 이 제도를 알아보니, 오는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척 아쉬웠답니다. 오늘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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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및 급여 대상자에 대한 이해

육아휴직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점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여야 함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는 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최소 180일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있어야 함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학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사용 조건

사학연금 가입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소속된 다양한 교직원으로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 54조에 따라,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 70조 2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 법령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 54조
사무직원남녀고용평등법

제가 사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같은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르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규정

여기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함.
  2.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나, 사내 규정에 따라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음.

정리하자면, 사학연금 가입자인 제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다소 아쉽네요.

육아휴직 급여: 사학연금 가입자의 현실

사학연금 가입자로서 육아휴직 급여 문제는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 가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이해

육아휴직 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근무기관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소속된 사립병원에서는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그 이후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지급 기간지급 비율상한액하한액
최초 3개월80%150만원70만원
이후 4개월40%100만원50만원

이런 종류의 급여는 기관의 단체 협약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제 소속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6+6제도에 대한 궁금증

이제 와서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니, 제가 적용받을 수 없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아쉬워요. 일반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남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는 반면, 저는 단지 1년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로는 남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아쉽네요, 제가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대로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아직도 불확실…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나니, 사학연금 가입자로서 느끼는 차별이 너무 부각되더라고요.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제도적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남편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학연금 가입자인 당신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1년으로 제한됩니다.

Q3: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Q4: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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