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8월 21일까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선정 후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추가 조건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지원 금액
청년들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5만 원인 경우 20만 원의 지원을 받아 2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부모님, 총 3부)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증빙 서류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지원 기준 및 제외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부모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복지지갑을 클릭하고 서비스 신청 현황을 선택하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 상태로 표시되며, 조사 진행 중일 경우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승인되면 매달 지원금이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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