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로 인해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



방역 조치로 인해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

2022년 1월부터 방역 조치로 공연이 중지될 경우 공연장 사업자는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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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공연장 대관료 반환 규정

2022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자는 대관료의 100%를 반환받게 됩니다. 이는 예술의 전당, LG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주요 공연장에 적용됩니다.



계약금 및 위약금 조정

기존의 계약금은 대관료의 30%였으나, 이제는 10~15%로 줄어듭니다. 또한, 위약금은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대관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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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천재지변 관련 조항 개선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공연장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하며, 천재지변의 범위는 공연시설 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대관료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규정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 시점과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연장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약금 수준이 최소화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개선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이 개선됩니다.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 납부가 늦어질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해지 시점에 따라 조정됩니다. 9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최소화되며, 대체계약 체결 여부도 고려됩니다.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는 반환되나요?

네,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공연장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의 범위는 공연시설 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방역 조치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대관료는 어떻게 되나요?

방역 조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될 경우, 대관자는 대관료의 100%를 반환받게 됩니다.

계약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대관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30%에서 10~15%로 조정됩니다.

공연장 대관 관련 불공정 약관은 무엇인가요?

불공정 약관은 대관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조항을 말하며, 이번 정책을 통해 이러한 조항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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