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지급 대상과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H3 기본 지급 원칙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도달: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단, 1953년생 이후 출생자는 61세에서 65세까지의 나이에 따라 다름).
- 사망: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 국외 이주: 본국으로 귀환할 때.
H3 지급 대상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는 본국법이 있는 외국인.
-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외국인.
- E-8(연수취업), E-9(비전문 취업), H-2(방문취업) 등의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한 외국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체류자격과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3 지급이 가능한 국가 목록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13개국): 독일, 미국, 체코, 호주,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31개국): 벨리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딘,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부탄,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필리핀, 홍콩, 우간다.
| 지급 조건 | 국가 | 최소 가입기간 |
|---|---|---|
| 6개월 이상 | 1개국 (E-8, E-9, H-2) | – |
| 1년 이상 | 10개국 | – |
| 2년 이상 | 1개국 | – |
| 관계없이 인정 | 19개국 | – |
주의사항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국의 법률과 사회보장협정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환일시금 신청은 출국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2: 반환일시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지급 시기는 출국 후 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이루어지며, 방법은 은행 송금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문3: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의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당 목록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5: 반환일시금 지급 관련 법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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