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 안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 안내

반환일시금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지급 대상과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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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H3 기본 지급 원칙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60세 도달: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단, 1953년생 이후 출생자는 61세에서 65세까지의 나이에 따라 다름).
  2. 사망: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3. 국외 이주: 본국으로 귀환할 때.

H3 지급 대상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는 본국법이 있는 외국인.
  2.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외국인.
  3. E-8(연수취업), E-9(비전문 취업), H-2(방문취업) 등의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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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한 외국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체류자격과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3 지급이 가능한 국가 목록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13개국): 독일, 미국, 체코, 호주,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31개국): 벨리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딘,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부탄,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필리핀, 홍콩, 우간다.
지급 조건국가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1개국 (E-8, E-9, H-2)
1년 이상10개국
2년 이상1개국
관계없이 인정19개국

주의사항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국의 법률과 사회보장협정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환일시금 신청은 출국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2: 반환일시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지급 시기는 출국 후 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이루어지며, 방법은 은행 송금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질문3: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의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당 목록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5: 반환일시금 지급 관련 법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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