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청년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전시 결혼지원금의 신청 자격, 나이 제한,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결혼장려금 신청자격
기본 조건
대전시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제외 조건
재혼이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조건은 최종적으로 대전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을 의미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시 결혼장려금 나이 제한
대전시 결혼장려금의 나이 제한은 18세부터 39세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민법 제158조에 따라 계산되며, 생일이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40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폭넓은 나이 범위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전시 결혼장려금 지원금액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결혼 초기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전두리하나통장으로 입금되며, 이 통장은 하나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수령 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는 결혼장려금 전용 계좌로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4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1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신청은 대전시 결혼장려금 홈페이지(www.djwedding.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혜택은 못 받나요?
결혼장려금은 다른 출산이나 육아 관련 지원 정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을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전시 결혼지원금 장려금은 청년 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정책입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의 폭넓은 나이대와 1인당 250만원이라는 상당한 지원금액, 그리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청년들의 결혼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