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구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해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목차
지원 내용 및 대상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 지원 대상: 2025년 출산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250만원 (둘째아 출생 시 100만원 추가)
- 모집 인원: 120명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 지원 대상: 미취학 및 초등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
- 지원 금액: 100만원
- 모집 인원: 120명
신청 자격 핵심 체크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에 계속 거주 중
지원 유형별 자격
- 출산 양육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경우
- 무주택 육아응원금: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소상공인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4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6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서류 준비: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 이메일 제출: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유형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출산 관련: syj8017@daegu.pass.or.kr
- 무주택 관련: picatcu2@daegu.pass.or.kr
- 전화 확인: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산 문의: 053-210-5616
- 무주택 문의: 053-210-5655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신청서, 신분증·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 무주택 추가 서류: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과세(미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지원 제외 대상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
- 휴·폐업자 및 임금 체불 사업장
-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없으며, 가구당 1회만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대구행복진흥원(053-210-5600)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3: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반드시 접수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행복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6: 무주택 소상공인으로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상가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