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의료비 수정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고 센터



누락된 의료비 수정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고 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누락됐다면,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활용해 병원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누락된 의료비를 수정하는 절차, 신고센터 접속 방법, 회사 제출 시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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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의료비 신고센터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의료비가 뜨지 않을 때 병원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창구입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이름이 잘못 입력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안 뜨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직접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병원에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안내해 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이 1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를 정상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기간: 1월 15일 ~ 1월 17일 (2026년 기준)
  • 결과: 병원이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 이후 간소화에서 의료비 확인 가능
  • 단,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의료기기 구입비는 이 신고센터 대상이 아니며,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센터는 의료비가 아예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조회는 되지만 금액이 틀린 경우는 병원에 직접 연락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 후에도 1월 20일 이후 간소화에서 의료비가 안 뜨면, 해당 병원에 가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진료비계산서)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간소화에 안 뜨는 상황에서 누락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크게 3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 여부 확인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의료비] 항목을 열어, 본인과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실제로 다녀온 병원이 뜨지 않거나, 특정 진료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1.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병원명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의료기관을 검색합니다.
  3. 해당 병원을 선택하고, 누락된 진료일자와 금액을 입력한 뒤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 신고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가능하며, 신고 후 국세청이 병원에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3단계: 병원에 직접 연락하고 영수증 확보

신고센터에 신고한 후에도 1월 20일 이후 간소화에서 의료비가 안 뜨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병원에 전화해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서” 또는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소화에 자료가 없어도 회사에서 의료비를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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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 시 주의할 점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누락된 채로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겪는 문제

  • 간소화에 안 뜨면 포기하는 경우: 간소화에 안 뜨더라도 병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수증에 환자명·주민번호·진료일·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회사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환불·취소된 금액이 영수증에 포함된 경우: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병원에 정확한 정산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누락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나중에 경정청구(정정 신고)를 해야 하므로, 환급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과다공제를 받은 후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월 15일 ~ 17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를 확인하고, 누락된 병원이 있으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2. 1월 18일 ~ 20일: 병원에 전화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1월 20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정상 조회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4. 아직도 안 뜨면: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미리 모아두기: 12월 말까지 병원·약국 영수증을 모아두면, 누락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도 확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가족 구성원의 내역도 함께 점검합니다.
  • 실손보험금은 차감하지 않기: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을 뺀 순수 본인 부담액만 공제됩니다.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 연말정산 상담은 1588-0060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누락됐을 때 가능한 대응 방법을 비교한 표입니다.


방법장점단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국세청이 병원에 직접 요청해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1월 15~17일에만 가능하며, 병원이 제출하지 않으면 효과 없음
병원에 직접 연락해 자료 수정 요청금액·내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음병원 사정에 따라 제출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음
병원 영수증(진료비계산서)으로 회사 제출간소화에 안 뜨더라도 공제 가능영수증에 정보가 불분명하면 회사에서 반려할 수 있음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이미 끝난 연말정산을 뒤늦게 수정할 수 있음환급금을 받는 시점이 1~2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음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연말정산 간소화에 치과 치료비가 안 떠서 당황했는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병원에 전화하니 1월 20일 이후에 정상 반영됐어요.”
  • “간소화에 안 뜬다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렸어요. 처음부터 병원에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아이가 신생아라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의료비가 안 떴어요. 병원에 다시 연락해서 영수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어요.”

A. 1월 15일 ~ 17일까지 홈택스(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병원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에도 안 뜨면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수정이 불가능하므로, 1월 20일 이후에도 안 뜨면 병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의료기기 구입비는 법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후에 의료비 누락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하나요?

A.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의료비 누락을 알게 되면, 회사에 요청해 경정청구(정정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연도의 법정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