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의료비 수정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고 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누락됐다면,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활용해 병원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누락된 의료비를 수정하는 절차, 신고센터 접속 방법, 회사 제출 시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누락된 의료비 신고센터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의료비가 뜨지 않을 때 병원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창구입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이름이 잘못 입력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안 뜨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직접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병원에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안내해 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이 1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를 정상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기간: 1월 15일 ~ 1월 17일 (2026년 기준)
- 결과: 병원이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 이후 간소화에서 의료비 확인 가능
- 단,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의료기기 구입비는 이 신고센터 대상이 아니며,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센터는 의료비가 아예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조회는 되지만 금액이 틀린 경우는 병원에 직접 연락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 후에도 1월 20일 이후 간소화에서 의료비가 안 뜨면, 해당 병원에 가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진료비계산서)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간소화에 안 뜨는 상황에서 누락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크게 3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의료비] 항목을 열어, 본인과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실제로 다녀온 병원이 뜨지 않거나, 특정 진료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병원명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의료기관을 검색합니다.
- 해당 병원을 선택하고, 누락된 진료일자와 금액을 입력한 뒤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 신고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가능하며, 신고 후 국세청이 병원에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3단계: 병원에 직접 연락하고 영수증 확보
신고센터에 신고한 후에도 1월 20일 이후 간소화에서 의료비가 안 뜨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병원에 전화해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서” 또는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소화에 자료가 없어도 회사에서 의료비를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시 주의할 점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누락된 채로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겪는 문제
- 간소화에 안 뜨면 포기하는 경우: 간소화에 안 뜨더라도 병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수증에 환자명·주민번호·진료일·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회사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환불·취소된 금액이 영수증에 포함된 경우: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병원에 정확한 정산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누락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나중에 경정청구(정정 신고)를 해야 하므로, 환급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과다공제를 받은 후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월 15일 ~ 17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를 확인하고, 누락된 병원이 있으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 1월 18일 ~ 20일: 병원에 전화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1월 20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정상 조회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아직도 안 뜨면: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미리 모아두기: 12월 말까지 병원·약국 영수증을 모아두면, 누락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도 확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가족 구성원의 내역도 함께 점검합니다.
- 실손보험금은 차감하지 않기: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을 뺀 순수 본인 부담액만 공제됩니다.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 연말정산 상담은 1588-0060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누락됐을 때 가능한 대응 방법을 비교한 표입니다.
방법 장점 단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국세청이 병원에 직접 요청해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1월 15~17일에만 가능하며, 병원이 제출하지 않으면 효과 없음 병원에 직접 연락해 자료 수정 요청 금액·내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음 병원 사정에 따라 제출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음 병원 영수증(진료비계산서)으로 회사 제출 간소화에 안 뜨더라도 공제 가능 영수증에 정보가 불분명하면 회사에서 반려할 수 있음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 이미 끝난 연말정산을 뒤늦게 수정할 수 있음 환급금을 받는 시점이 1~2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음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연말정산 간소화에 치과 치료비가 안 떠서 당황했는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병원에 전화하니 1월 20일 이후에 정상 반영됐어요.”
- “간소화에 안 뜬다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렸어요. 처음부터 병원에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아이가 신생아라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의료비가 안 떴어요. 병원에 다시 연락해서 영수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어요.”
A. 1월 15일 ~ 17일까지 홈택스(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병원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에도 안 뜨면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수정이 불가능하므로, 1월 20일 이후에도 안 뜨면 병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의료기기 구입비는 법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후에 의료비 누락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하나요?
A.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의료비 누락을 알게 되면, 회사에 요청해 경정청구(정정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연도의 법정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