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중도연말정산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수정신고 절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 사업장관번호 입력: 신고서의 첫 번째 항목으로 사업장관번호를 입력합니다.
- 근로자 정보 불러오기: 수정신고 내역의 [ + ] 버튼을 클릭한 후, 성별 및 외국인 여부를 체크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근로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수정 후 보수총액 입력: 산재보험의 경우, 수정 후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 고용보험의 수정 후 보수총액도 입력하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또한, 퇴사하는 연도에 휴직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았다면, 고용보험에는 포함하되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정신고 절차
퇴사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정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근로자 성명 입력: 근로자의 성명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주민등록번호와 증번호를 불러옵니다.
- 정산구분 선택: 정산구분에서 [퇴직정산]을 선택합니다.
- 변경할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 변경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합니다.
-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 대상자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눌러 전송합니다.
주의사항
상실신고 후 보수가 변경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그냥 넘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퇴사 후 보수가 변경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즉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다른가요?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의 신고서식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3: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정은 근로자 성명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와 정산구분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질문4: 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휴직 기간 동안 받은 보수는 고용보험에는 포함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5: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료가 잘못 계산될 수 있으며, 이후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