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 시 보수총액 정정신고 방법



근로자 퇴사 시 보수총액 정정신고 방법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중도연말정산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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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수정신고 절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1. 사업장관번호 입력: 신고서의 첫 번째 항목으로 사업장관번호를 입력합니다.
  2. 근로자 정보 불러오기: 수정신고 내역의 [ + ] 버튼을 클릭한 후, 성별 및 외국인 여부를 체크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근로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3. 수정 후 보수총액 입력: 산재보험의 경우, 수정 후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4. 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 고용보험의 수정 후 보수총액도 입력하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또한, 퇴사하는 연도에 휴직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았다면, 고용보험에는 포함하되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정신고 절차

퇴사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정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근로자 성명 입력: 근로자의 성명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주민등록번호와 증번호를 불러옵니다.
  2. 정산구분 선택: 정산구분에서 [퇴직정산]을 선택합니다.
  3. 변경할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 변경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합니다.
  4.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 대상자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눌러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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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상실신고 후 보수가 변경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그냥 넘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퇴사 후 보수가 변경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즉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다른가요?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의 신고서식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3: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정은 근로자 성명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와 정산구분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질문4: 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휴직 기간 동안 받은 보수는 고용보험에는 포함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5: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료가 잘못 계산될 수 있으며, 이후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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