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 반영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환급금 산출법



건강보험료 개편안 반영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환급금 산출법

연말정산·종소득세 신고 후에 국세·지방세·건강보험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2026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반영된 최신 기준으로 국세·지방세·건강보험 환급금을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2026년 건강보험료 개편안 핵심 정리

2026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7.19%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7.09%보다 0.1%p(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치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액은 약 16만 700원, 지역가입자는 약 9만 200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 7.19% × 50%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해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출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월 보험료를 정합니다. 이 개편안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재산·자동차 과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본 구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7.19% → 회사 50% + 본인 50%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95% (2026년 기준)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의 보수월액을,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과 재산·자동차 과표를 기준으로 2026년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건강보험료는 2025년 귀속 소득(국세청 자료)과 2026년 재산·자동차 과표(지자체 자료)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종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달라지면, 건강보험료도 재산정되어 과납분은 환급, 부족분은 추가 납부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국세·지방세 환급금 산출법

국세(소득세·부가세 등)와 지방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부가세 경정 등을 통해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로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은 정부24 또는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에서 확정 세액을 뺀 금액이 기본이 되며, 이자(환급가산금)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산출 공식

국세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기본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
\text{국세 환급금} = \text{과오납한 세액} + \text{국세환급가산금}
\]

  • 과오납한 세액 = 납부한 세액 − 확정 세액
  • 국세환급가산금 = 과오납한 세액 × 이자계산일수 × 이율

예를 들어, 연말정산 후 소득세를 100만 원 더 납부했고, 이자가 1.5%로 60일 동안 발생했다면:

\[
\text{환급금} = 1{,}000{,}000 + (1{,}000{,}000 \times 60 \times 1.5\% / 365) \approx 1{,}024{,}658 \text{원}
\]

지방세 환급금 산출 공식

지방세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지방세 환급금} = \text{과오납한 지방세액} + \text{지방세환급가산금}
\]

  • 과오납한 지방세액 = 납부한 지방세 − 확정 지방세액
  • 지방세환급가산금 = 과오납한 지방세액 × 이자계산일수 × 지방세 이율

지방세 이율은 2024년 3월 이후 연 3.5%로 적용되며, 이는 국세환급가산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산출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① 보험료 과오납 환급, 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③ 병원비 과다 납부 환급 등으로 나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반영된 이후에는 보험료 재산정에 따른 환급이 주요하게 됩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The건강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의 “미환급금 찾기”에서도 국세·지방세·건강보험 환급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소득·재산·자동차가 줄어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차액이 환급됩니다.

  • 환급액 =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 − 재산정 후 보험료
  • 예: 2025년 소득이 5,000만 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4,000만 원으로 줄어 보험료가 월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낮아졌다면, 2개월간 2만 원씩 과납한 4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발급여 제외)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 환급액 = 연간 본인부담금 −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 예: 소득 하위 50% 기준 상한액이 100만 원이고, 병원비로 150만 원을 냈다면, 50만 원이 환급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심사평가원 심사 또는 현지조사 후 과다 납부분이 환급됩니다.

  • 환급액 =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
  • 예: 치료비 1,000만 원 중 건강보험이 500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500만 원을 냈지만 실제 부담액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환급됩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 환급금은 정부24의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하고 일부는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기관의 환급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통합 조회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클릭.
  2.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로 이동.
  3.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각 기관의 환급금 내역을 확인.
  • 국세 환급금: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 “지급요청” 클릭.
  • 지방세 환급금: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후,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
  •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신청”.
  • [ ] 연말정산·종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달라졌는지 확인
  • [ ]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재산·자동차 과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재산정
  • [ ]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정부24에서 지방세·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 ]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계좌를 본인 명의로 등록 후 신청
  • [ ]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 처리.

국세·지방세·건강보험 환급금은 발생 원인과 산출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 환급금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국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주요 원인연말정산, 종소득세, 법인세·부가세 경정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처분, 지방소득세 경정, 이중 납부보험료 과오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병원비 과다 납부
조회 방법홈택스 “국세 환급금 찾기”정부24, 위택스, 지자체 세무과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신청 방법홈택스에서 “지급요청”정부24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정부24
환급 기한5년 이내5년 이내3년 이내(건강보험법 제91조)
이자(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 적용지방세환급가산금 적용일반적으로 이자 미적용

실전 팁과 주의점

  • 국세·지방세 환급금은 홈택스와 정부24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재산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병원비 과다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므로,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금이 소액이라도 5년(국세·지방세) 또는 3년(건강보험)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미수령 환급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반영된 국세·지방세·건강보험 환급금 산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환급금: 납부한 세액 − 확정 세액 + 국세환급가산금
  • 지방세 환급금: 납부한 지방세액 − 확정 지방세액 + 지방세환급가산금
  • 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 과오납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병원비 과다 납부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국세·지방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 과오납한 세액 × 이자계산일수 × 이율
  • 지방세환급가산금 = 과오납한 지방세액 × 이자계산일수 × 지방세 이율

이율은 국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며, 2024년 이후 지방세 이율은 연